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추경예산안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 ~1000만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백만 원
▶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 방역지원금 1백만 원 → 3백만 원으로 인상 추가지급
▶ 임대료 · 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간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9.6조 원)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소기업 320만 개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보강
▶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
▶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한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최대 500만 원 선 지금 후정산)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재정보강
* 대출금 500만 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1.0% 초저금리 적용
● 지원대상 및 금액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 개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및 취약계층 정책자금 3종 패키지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 지원
▶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 원 고용·소득안정 지원금 지급
▶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산 부담 경감 지원
▶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난대응 인프라 보강 지원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 원 규모로 지급합니다. 4인 가구 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100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급여를 받는 가구는 75만 원에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역 보강
●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주사용 치료제 5만 개 추가 확보
● 방역 소요 보강
확진자 진단검사비(0.6조 원→2.2조 원), 생활지원, 유급휴가비(1.7조 원→2.9조 원) 보강
그 외 서민, 농어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농가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산물 비축 및 수배 지원 확대, 가공식품, 외식업계 원료 매입 자금지원, 산불 복구, 대응 지원 등 총 59.4조 원 추가경정 예산안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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