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립 청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사업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년간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작년 8월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독립 청년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하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구 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 원 / 월) |
기분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 원 / 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신청 시기와 신청방법
신청시기 : '22.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8월에 신청하시면 11월에 4개월 치 (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다음 달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체크사항
- 올해 만 34세인 경우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됩니다.
- 원가구 소득,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 받은 경우 제외
-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2.11~'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대나 6개월 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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