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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청약통장 100% 활용하기

by 까칠한 마녀 2022. 5. 14.

모르면 손해 보는 청약통장 100% 활용하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운 요즘에 청약 통장을 이용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을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종류
청약통장과 종류에 대한 설명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브랜드 주택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 민영주택 1순위조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납입 횟수 24개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사례가 없어야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1년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납입 횟수, 납입 금액

 

▣ 국민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입주자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 횟수 동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민영주택

- 민영주택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이하만 청약 가능)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지역 /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전용면적 서울 / 부산 그밖의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제외지역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서울과 부산, 광역시 그리고 시, 군에 따라서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국민주택과 동일하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며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 : 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부양가족 수 : 35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부분 청약 가점으로 분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으셔서 진행하시면 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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