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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채무상담'편

by 까칠한 마녀 2022. 5. 16.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채무상담 편'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및 가정 재무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해서 서민들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안정망 역할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서민금융복지
채무조정부터 실직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업무분야

채무상담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 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의 전담재판부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인은 개인회생인가의 효력이 없어 채권추심의 대상)

▶ 신청대상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개인

▶ 대상 채무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 채무조정

가용소득(월 소득 - 생계비)으로 최장 5년 동안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 파산면책

¶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에 의해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 신청대상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 포함한 모든 채무

▶ 대상 채무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단,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다음에 대한 변제책임은 소멸하지 않음.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신용회복

¶ 프리워크아웃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채무조정을 통하여 개인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 채무조정 내용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원금 및 정상이자 감면 없음)

· 이자율 인하 : 약정이자율의 최대 50%까지 인하 (최저이율 5%)

· 상황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당초 만기 일시상환 대출도 조건 변경 가능)

· 변제기 유예 :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 (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 연 2%)

 

¶ 개인워크아웃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 지원대상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 채무조정 내용

- 채무감면 : 원금은 채무 성격 및 변제 소요기간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사회 소외계층 중 생계급여 수금자 및 중증장애인 연금수령자는 최대 90%) / 무담보채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담보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최장 8년 분할상환, 담보채무 최장 20년 분할상환

- 변제기 유예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 유예

☎ 이용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http://www.ccrs.orlkr/

 

●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은 금융소외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채부자의 신청, 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 학자금 대출은 20145년 9월 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 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보유 여부 문의 :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국번 없이 1397)

▶ 채무조정 내용

- 채무감면 : 일반감면 - 연령, 연체기간, 소득 고려 30~60% 감면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감면율 표에 의해 60.70.90% 감면

                   장기연체 채무자 추가 감면 : 15년 이상 장기 연체인 경우 채무 조정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10.20.30% 추가 감면 가능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년까지 가능)

- 변제기 유예 : 실직, 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 일정요건하 가능

☎ 이용문의 : 국민행복기금  http://www.happyfund.or.kr/ 

 

찾아가는 채무, 재무 상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하여 경기도 내에 위치한 기관, 단체, 회사에 찾아가 채무, 재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상담 예약 게시판'을 통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8:00

- 상담 희망일시 : 신청서 작성일 기준 10 영업일 이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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