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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

by 까칠한 마녀 2022. 5. 22.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에 지급됩니다. 

장제급여기관
장제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지원하며,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                    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 선정기준 : 생계,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서비스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경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 정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거법령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고하세요

기초수급자 장례비용은 해당 시군구 또는 읍 변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가 필요 없지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 증명서 1부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거주하시는 시마다 장제 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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