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과 폭염'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권 사업 진행
가뭄과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사업의 신청·접수가 25일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에서 접수가 진행되며, 에너지 이용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을 포함한 세대로 약 88만 세대로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총 10만 3500원에서 20만 9500원까지입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 세대 | |||||
총계 (원) |
여름 | 103,500 | 7,000 | 146,500 | 10,000 | 184,500 | 15,000 | 209,500 | 15,000 |
겨울 | 96,500 | 136,500 | 169,500 | 194,500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노인(65세 이상) : 주민등록 기준 18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만 6세 미만)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등록된 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 따른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아동복지법 가정위탁 보호 아동포함)
▶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의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 내에 결제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나기
산업부에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 쓸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린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하오니 거주하시는 해당 동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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