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소득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매년 정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며 소득뿐만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의 따라 다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안 되신다면 다음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 재산종류와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재산 |
1.04% | 4.17% | 6.26% | 100%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소득환산액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자동차재산
기초생활수급자가 특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환산율은 100%로 차량금액 전부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 차량을 보유했다면 연소득 1,2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 100만 원으로 봅니다.
수급자분이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하기만 해도 신청이 안된다고 할 정도로 엄격한 기준에 해당합니다.
▶ 보유할 수 있는 자동차 기준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유
· 생계유지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나 그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경우
구분 | 배기량 | 연식 10년미만 차량가격 |
생계, 의료급여 | 1,600cc 미만 | 200만 원 미만 |
주거, 교육급여 | 1,6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
한부모가족 |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
6인이상 또는 3자녀 이상의 주거, 교육, 한부모가족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500만 원 미만 |
● 일반재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이며 종류는 토지, 주택, 나무, 선박, 전세금, 회원금이 포함되는데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재산이 일반재산에 포함되며 주거용 재산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입목, 선박 및 항공기,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및 입목
·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권리(조합원 입주권 제외)
급여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의료급여 |
대도시 | 6,900만 원 | 5,4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3,4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 2,900만 원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특례시
· 중, 소도시 : 도의 시 (고양, 용인, 수원, 천안 등)
· 농어촌 : 도의 군 (무안, 칠곡, 영암, 연천 등)
● 주거용 재산
주거용 재산의 월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1.04% 조건은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주거용재산의 경우 지역별로 다르며 예를 들어 서울에 1억 5천만 원 주택이 있을 경우 대도시 1억 원에 대해서는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1.04%) 받고 나머지 금액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인정(4.17%)되는 것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일반주택, 준주택인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임차보증금(전세금)도 주거용으로 보며 식당 및 미용실 등 일반상가라 할지라도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에 사용된다면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1억 원 | 6,800만 원 | 3,800만 원 |
●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월 6.26%로 다른 재산보다 환산율이 높은 이유는 현금화가 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금융재산은 은행 및 보험자산, 예금, 펀드, 보험, 주식, 채권, 연금 등이 포함되며 보험 같은 경우 해약 시 지급되는 환급금이나 1년 내 지급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의료비나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으로 500만 원이 공제되며 나머지 잔액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제외 상품 : 정부지원 자산형성 상품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디딤씨앗 통장
●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론
마이너스통장은 잔액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이자를 안 내는 대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렇게 빌린 금액은 부채로 보지 않아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카드론은 절차 없이 간단하게 신용카드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금액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확인된 게 아니고서는 개인 간의 부채로 보지 않고 정부는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판단,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회사의 대출내역
· 제공방법 : 금융정보 등 조회 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단, 대부(중개) 업체의 대출내역은
현재 제공되지 않은므로 대상자에게 증명 요구)
· 제공내역
- 금융회사 대출금 : 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등 개인이 받은 '개인대출'만 차감 가능하며,
기업대출은 차감 대상이 아님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신용카드 미결제금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토록 연계 확대)
●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이 해당되며
국가유공자가 받는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주거, 일반, 금융, 자동차 순으로 재산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새로 시작되는 차기 정부 저소득층 복지공약으로 생계급여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소득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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