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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혜택

by 까칠한 마녀 2022. 5. 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기분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 수준이 기준 이하라면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
소득인정에 따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조건과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30%~50% 이하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50%이 하면서, 수급자에 들지 않는 자.

                            (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거나 재산이 있음)

가구규모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차상위조건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생계급여 중위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중위 40% 777,925 1,304,034 1,677,80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중위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중위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2021년 1인 가구 생계급여 548,000원 → 2022년 58만 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 의뢰 가능)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통합 감면 서비스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123번)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 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12,000원)

· 차상위계증(한부모가족 포함) : 월 8,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1만 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함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 원)

※ 3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감면과 위의 복지 할인 중복 적용 가능

 

● 도시가스요금(행정복지센터/지역 도시가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종합 1~3급)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24,000원, 기타 월(4월~11월) 최대 6,600원

· 차상위계증(한부모가족 포함), 차상위계증(한부모가족 포함)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12,000원, 기타 월(4월~11월) 최대 3,3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6,000원, 기타 월(4월~11월) 최대 1,650원

 

● 지역난방요금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만 원 감면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월 7,000원 감면

· 장애인(종합 1~3급) : 월 5,0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대상자 제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

 

● 이동통신요금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감면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감면

· 차상위계증(한부모가족 포함) 

· 장애인 : 사용요금의 35% 감면

· 기초연금 : 월 22,000원 한도

 

● TV수신료(한국전력공사 신청)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1577-0990

 

● 그 외 감면 혜택

정부양곡 할인가 구매,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 산림서비스, 아동급식, 에너지 바우처, 푸드뱅크, 드림스타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타 상,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로 감면 서비스가 상이하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로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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