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기분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 수준이 기준 이하라면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조건과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30%~50% 이하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50%이 하면서, 수급자에 들지 않는 자.
(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거나 재산이 있음)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차상위조건 기준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생계급여 중위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의료급여 중위 40% | 777,925 | 1,304,034 | 1,677,80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주거급여 중위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교육급여 중위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2021년 1인 가구 생계급여 548,000원 → 2022년 58만 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 의뢰 가능)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통합 감면 서비스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123번)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 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12,000원)
· 차상위계증(한부모가족 포함) : 월 8,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1만 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함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 원)
※ 3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감면과 위의 복지 할인 중복 적용 가능
● 도시가스요금(행정복지센터/지역 도시가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종합 1~3급)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24,000원, 기타 월(4월~11월) 최대 6,600원
· 차상위계증(한부모가족 포함), 차상위계증(한부모가족 포함)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12,000원, 기타 월(4월~11월) 최대 3,3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6,000원, 기타 월(4월~11월) 최대 1,650원
● 지역난방요금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만 원 감면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월 7,000원 감면
· 장애인(종합 1~3급) : 월 5,0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대상자 제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
● 이동통신요금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감면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감면
· 차상위계증(한부모가족 포함)
· 장애인 : 사용요금의 35% 감면
· 기초연금 : 월 22,000원 한도
● TV수신료(한국전력공사 신청)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1577-0990
● 그 외 감면 혜택
정부양곡 할인가 구매,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 산림서비스, 아동급식, 에너지 바우처, 푸드뱅크, 드림스타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타 상,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로 감면 서비스가 상이하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로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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