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6월 지급 예정이던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2개월 앞당겨져 오는 28일에 조기 지급될 예정으로 정기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구별 소득요건 200만 원씩 인상
올해부터 부부합산 총 소득기분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기존 | 2.000만 원 | 3.000만 원 | 3.600만 원 |
변경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배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수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 재산요건
- 2021년도 6월1일 현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예) 부모님 주택에 사는 A의 재산이 5.000만 원, 부모님 재산은 예금 1억 원, 주택 1억 원일 때 지난해에는 부모님이 A의 가구원이기 때문에 총재산이 2억 5.000만 원으로 장려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이 적용되면서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의 재산 5.000만 원과 부모님 주택 1억 원(기분시가 100%의 간주전세금 적용)을 전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총재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임차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다하더라도 임차계약서상 금액은 배제하고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본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 제외대상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근로와는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3.1 ~ '22.3.15 | '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9.1 ~ '22.9.15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국세청에서 5월부터 공지문이 발송될 예정이오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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