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 VS 청년희망적금
● 1억 통장 청년 도약 계좌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희망적금을 확대하며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만들기 청년 도약 계좌를 내세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40만 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 주는 상품입니다.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가 매달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고정적으로 지원해주는 20만 원과 저축액에 비례해 지원해주는 20만 원이 함께 적립돼 총 70만 원이 저축되는 것입니다.
연소득 | 가입자저축 | 정부장려금 | 목표금액 | 혜택 |
2.400만 원 이하 | 최대 30만 원 | 최대 40만 원 | 1억 | 3.5% 복리이율 |
3.600만 원 이하 | 최대 50만 원 | 최대 20만 원 | ||
4.800만 원 이하 | 최대 60만 원 | 최대 10만 원 | ||
4.800만 원 초과 | 최대 70만 원 | 비과세혜택 소득공제 |
청년 도약 계좌는 1987년부터 2003년 생 중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유사 제도와 중복 가입 지원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월 70만 원까지 약 10년간 납입 시 5.754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며 가입자의 판단으로 투자운용 형태의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 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 휴직 같은 특정 조건에 의한 중도인출과 재가입을 허용하였으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윤 당선인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금리 연 9% 효과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이란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 이자(기본 5%) +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되는 청년 적금상품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납입한다면 2년 만기 기준으로 저축장려금을 36만 원을 지원받아 2년 만기 해지 시 예상 수령금액이 12.610.000원으로 이자소득세까지 면제됩니다.
● 가입조건
연령 : 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병역이행을 한 경우 이행 기간 최대 6년 이내 연령 계산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 시)는 제외됩니다.
* 직전 연도 소득은 22년 7월 경에 확정되다 보니 우선적으로 20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가입 이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은 지급하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없는 분들 또는 있는 분들이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작년 1월~12월까지의 소득이 위의 기준에 해당되거나,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아르바이트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내일채움공제와 병행 불가)
● 각 은행별 금리
1년형(2%), 2년형(4%)이 있으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은행 | 조건 | 최고금리 |
농협은행 | 12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 : 0.3% 월 20만 원 이상 농협신용, 체크카드 사용실적 : 0.2% |
5.5% |
신한은행 | 신한인증서 발급: 0.2% 머니버스 가입하고 금융자산 1개이상 연결 : 0.2% 월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 : 0.3% 가입일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을 경우 : 0.5% |
5.7% |
기업은행 | 종이통장 미발행 : 0.3% 월 50만 원 이상 당행 급여이체 실적: 0.3% 가입기간 중 기업 신용, 체크카드 300만 원 이상 사용 : 0.3% |
5.5% |
하나은행 | 마케팅 정보동의 : 0.1% 12회이상 당행 급여이체 실적 : 0.2% 청약통장 신규가입 : 0.2% 하나신용카드 결제실적 : 0.2% |
5.7% |
국민은행 | 국민은행 동장에서 자동이체로 적금 납입 : 0.3% 월 50만 원 이상 당행 급여이체 실적 6개월 이상 : 0.5% 예적금 상품 첫 가입(청약제외) : 0.5% |
6.0% |
우리은행 | 계좌, 예·적금, 카드 중 6개월 이상 실적 : 0.5% 6개월이상 당행 급여이체 실적 : 0.5% |
5.7% |
대구은행 | 당행 기인형 IRP보유 : 0.1% 당행 주택청약저축 보유 : 0.2% 자동이체로 18회차 입금 : 0.2% |
5.5% |
제주은행 | 50만 원 이상 당행 급여이체 실적 6개월 이상 : 0.5% 당행 계좌로 카드대금 납입 : 0.3% 매 저축건별 자동이체로 입금 : 0.2% |
5.5% |
광주은행 | 마케팅 정보동의 : 0.1% 비대면 신규가입 :0.2% |
5.2% |
부산은행 | 당행 주택청약저축 보유 : 0.3% 비대면 신규가입 :0.2% |
5.5% |
전북은행 | 당행계좌로 자동이체 11회이상 : 0.2% | 5.2% |
● 비과세
일반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서 15.4%를 제하고 받게 되는데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 만 34세 초과자에 대한 병역기간 증명서
- 기타 은행별 상이/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으로 문의
※ 7월에 다시 신청 예정이오니 청년 도약 계좌와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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