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파킹통장
가장 많이 알려진 예·적금으로 목돈을 넣어 만기에 정해 놓은 이자를 지급받는 '정기예금'과 일정 기간 매월 납입해 만기일에 합산 된 약정금액을 받는 '정기적금'이 일반적이였습니다.
최근 주식, 코인등 위험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잠시 돈을 묶어 둘 곳이 필요해 지면서 이에 따라 지방은행과 저축은행같은 제2금융권에서 '파킹통장'을 통한 충성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파킹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평균 이자가 연 1.2%가량이었지만 최근 2%까지 상향되면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다음 날 이자가 또 붙는 셈입니다. 기존 이자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맡기는 기간이 길어져 갈수록 금리 차이가 커집니다.
연 2% 초과 은행권 정기예금 상품현황은행상품명금리특이사항
기업은행 | IBK D-DAY통장 | 2.54% | 스마트뱅킹전용 |
기업은행 | IBK 첫 만남 통장 | 2.50% | 스마트뱅킹/오픈뱅킹 |
기업은행 | IBK 늘 푸른 통장 | 2.25% | 우대금리 적용시 연 2.49% |
전북은행 | JB다이렉트 예금통장 (만기일시지급식) |
2.30% | 인터넷/모바일뱅킹전용 |
국민은행 | KB Star 정기적금 | 2.18% | 인터넷/모바일/콜센터 가입 |
광주은행 | 스마트모아 Dream 정기적금 |
2.15% | 1000만원 이상 적립시 연 2.35% |
산업은행 | KDB Hi 정기예금 | 2.15% | 인터넷/모바일뱅킹전용 |
수협은행 | 헤이(Hey) 정기예금 | 2.10% | 인터넷/모바일뱅킹전용 |
케이뱅크 | 코드K 정기예금 | 2.10% | |
신한은행 | 아름다운 용기 정기예금 | 2.05% | 우대금리 적용시 연 2.20% |
그 외 SC제일 '마이줌통장'은 고객이 직접 설정 및 변경할 수 있는 설정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제공하며 기본금리 1.2%로 입출금 상품이 있으며, 신한은행 '신한 주거래 S20통장' 만18세이상 만30세 이하 고객에 한에 5천만원 미만 연 0.10%, 이상 연 0.20% 저축예금이 출시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공시 △네이버 등에 접속하시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예·적금 상품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적금액과 금리조건
-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을 골랐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지와 그 이자를 제공하는 원금
규모 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현재 시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특판 상품인 우리종합금융의 '하이정기적금'을 보면 해당 상품은 2% 기본금리와 8% 우대금리를 합쳐 무레 1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 이자를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거래고객이어야 하고(4%), '적금 만기까지 평균 잔액(12개 월)5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3%), '마케팅 수신 동의(1%)를 해야 10%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특정 카드개설, 자동이체, 급여이체, 친구추천 등에 조건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적금액의 최대 한도가 얼마까지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금이레도 불구, 매월 최대 10만원으로 한정된다면 기대하는 이자 소득을 올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적금 상품은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있어 잘 살펴봐야 합니다.
● 저축에 붙는 이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 14% 와 지방소득세 10%(1.4%)로, 합하여 15.4%가 부과됩니다.
저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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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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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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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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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 저축 |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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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0만 원 이하 |
2022.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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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
예탁금 |
만19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민‧어민, 농협 등의 조합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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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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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까지 발생된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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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
농민(2ha 이하 경작)
어민(20t 이하 어선 소유) |
연간 240만 원 이하
3~5년 저축계약 |
2022.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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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저축 |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 원 이하 |
분기별 300만 원 이내 계약기간 7년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2015.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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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소득 등을 합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거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권 선택 전 알아야 할 상식
예금자 보호법
제1금융권은 파산 가능성이 극히 낮은 반면, 비교적 안정성이 낮은 제 2금융권 상품 가입시에는 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 확인하고 5천만원 이상 저축 시 각 금융기관별 다른 상품에 분산 저축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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