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시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산출식으로 산정해 보상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산출식으로 산정해 보상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조치에 따른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6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발표('21.12.16일)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 중 : '21.12.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은 지급대상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금액
▒ 최소 600만 원
이번 소상공인 소실 보전금의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 최대 1000만 원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700 ~ 1,000만 원까지 상향지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속 지급 / 5. 30.(월) ~ 7. 29.(금)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일부터 지급 개시
▒ 확인 지급 / 6. 13.(월) ~ 7.29.(금)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공동대표 : 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 법정 대리인 위임장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 설립 인증서 등)
- 지원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 이의신청 / 8월 중 예정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합니다.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급 (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스팸이나
유사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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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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