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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개정과 검진기간 필요서류 과태료

by 까칠한 마녀 2022. 5. 6.

 자동차 관리법 개정과 검진기간 필요서류 과태료

사이버검사소 자동차 검사예약
사이버검사소 자동차 검사예약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라면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의 종류나 연식에 따라 일정 주기로 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4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검사 지연 차량과 미수검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구분 자동차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조차 4(신규검사완료)
4년경과 2
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조차 2(신규검사완료)
2년경과 1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 
차령 5년 초과 6개월

기존에 30일 이내 검사받지 않으면 2만 원 부과되는 것이 4만 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15일 이상 시 30만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기존의 2배로 부과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14일 이후부터는 해당 차량(1년 이상 미이행차량)에 대한 정지처분을 내리게 되리 예정이며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햐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100 범위 안에서 과태료가 경감되어 체납 시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 &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가 실시됩니다검사 기준은 ①안전도, ②배출 가스, ③소음 세 가지가 있으며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신조차는 4년이 경과한 이후 2년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차량 도난, 장기간 정비, 병원 입원, 해외 체류, 번호판 영치 등)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연기 신청 시에는 ▲검사 연기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기 사유 입증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31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자동차검사 지정 정비업체(민간업체)를 방문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참 서류  장소

· 지참 서류자동차 등록증 원본,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장소 :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장 및 1급이상 자동차 정비공장(종합검사 가능업체)

· 정기검사 침 점검기간 : 검사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대형 화물차 : 90)

 

 자동차 검사 연기신청 입증 서류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 검사 연기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 예정 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 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또는 수리 예정 증명서(공업사), 사진

- 도난 : 도난 사실 확인서(경찰서)

-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 정기 검진 기간 조회 & 구비서류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확인하시려면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서'자동차 검사정보 조회 → 검사 유효기간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 참여→서비스 신청'에서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 만료일 등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검사수수료 문의

· 교통안전공단 검사장 및 1급 공업사에서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 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 등에 대하여 문의 ARS : 1577-0990

 과태료 부과 가장 많은 피해사례

-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 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해외 장기출장 기간 중 소유 차량을 방치한 경우

자동차 정기 검사는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입니다. 검사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 정기검사를 완료하셔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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